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11.13 2012노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① 이 사건 사고가 서행 중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고 상해 입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차량에서 나와 대피하여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 구호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바, 피고인이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④ 경찰공무원의 신분노출과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용히 사건을 처리할 생각이었고, 사고현장에 피고인의 핸드폰번호가 적힌 연락처와 가해차량을 그대로 두고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으며, 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