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4:27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 할 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면서 갑자기 위 싼타페 승용차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전방에 아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급제동하는 등 사고위험을 느끼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거기에서 경적을 울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