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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단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7:20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36 고골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승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C(85 세) 가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대퇴골 전 지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CCTV 녹화 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0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