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하고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와 장모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 친구로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음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정서적ㆍ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래 성장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