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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11 2019고정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위 커피숍을 이용하는 보행자 등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쪽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탄원서에 피고인이 사후에 보복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이 후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차량이 후진 중인 곳에 서있다가 다친 것으로,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로 볼 수 없는 곳에 서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