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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나517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5. 12. 28. 3,900만 원(변제기: 2006. 12. 28.,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2008. 6. 30. 1,500만 원을, 2008. 12. 29. 1억 3,500만 원을, 2011. 12. 28. 8,1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가 위 대출금들에 대한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3. 6.경 피고가 소유하였던 서울 서초구 D아파트 21동 606호에 설정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1. 12. 28. 접수 제87958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B). 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6.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한 위 대출금 채권들을 양도하고(자산관리자: 우리에이엠씨 주식회사),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이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1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도를 재차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서 E언론 및 F언론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라.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8. 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위 대출금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4. 8. 27. 1억 4,400만 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대출금들의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29,184,890원만 잔존하게 되었다.

채권번호 대출잔액 미수이자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기 위한 자산실사기준일(2013. 4. 2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