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52324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 대 38.3㎡ 중 5.5/38.3 지분에 관하여 2018.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D 및 E 토지의 변동 상황 1) 서울 동대문구 D 대 9,223평(이하 ‘구 D 토지’라 한다

)은 1957. 10. 1., 서울 동대문구 E 대 361평(이하 ‘구 E 토지’라 한다

)는 1960. 5.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1967. 10. 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으로 구 D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F 대 1,075.8평 외 24필지(이하 ‘분할 전 F 토지 외 24필지’라 한다

)로, 구 E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G 대 88.3㎡ 외 7필지(이하 ‘분할 전 G 토지 외 7필지’라 한다

)로 각 분할되었다(환지등기를 하지 않아 행정구역상 지번과 등기부상 지번이 불일치하게 되었고, 환지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개설될 도로예정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만큼 환지된 이후 토지의 면적도 9,223평에서 5,793.2평으로, 361평에서 255.70평으로 각 줄어들었음). 2)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1. 3.경 분할 전 F 토지 외 24필지는 서울 동대문구 B 대 38.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외 244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에 따른 분필등기는 2003. 2. 25. 이루어졌다.

3)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2001. 3.경 분할 전 G 토지 외 7필지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26.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 외 14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에 따른 분필등기는 2001. 5. 23.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 관계 1) 구 D 토지에 관하여 1957. 10. 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그 지상에는 건물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