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1:39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서부터 같은 읍 대원3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관계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