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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8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모인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농협카드 등을 피해자 축산농협 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39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인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의 C 명의의 계좌에서 D 등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3,560만원을 이체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E, G, J을 각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E : 740만원, G : 600만원, J : 63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E, G, J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절도,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C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C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