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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5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H 센터 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I(44 세), 피해자 J( 여, 가명) 는 부하 직원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 미상 20:00 경 오산 K에 있는 L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 그만 하라”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 불상 08:00 경 평 택 M,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 불상 15:00 경 위 ‘ 제 1의 가’ 항 회사의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기숙사 건물 쪽으로 이동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오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 자고 하여 위집 부근까지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마주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 미상 10:00 경 위 제 ‘1 의 가’ 항 회사의 사무실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J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6. 08:30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왼쪽 귀를 입으로 빨고 깨물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