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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31 2015고단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9』 피고인은 2013. 4. 9.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D ’에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위 D 회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방을 개설한 다음 다수의 위 D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사용하는 닉네임인 ’G‘ 을 지칭하면서 ’ 왜 저렇게 발악을 하는지, 정상적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고 했던들 앗 따가워 하고 뉘우쳐야 할 처지에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갈 단계가 왔는데, 검찰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검찰로 갈 거예요.

그게 영남 대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남 대학교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아이고 H 님( 피고인) 저 영남 대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이러구 있더라니

까요.

‘라고 말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고단 190』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13. 6. 2. 경 피해자 I( 대화명 : J)에 대하여 ‘J 가 K 님에게 깐죽거리다가 마이크 뺏기고 강 퇴 되었다,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끼어들었는데 사건을 더 키웠다, 일을 덮어 주기는커녕, 비방( 비밀번호가 설정된 방 )에 들어가서 허위사실을 또 유포하고 H( 피고인의 대화명 ’E‘ 을 줄여서 부르는 말 )를 음해했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6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