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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1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20:40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주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70 세) 이 운행하던

E 소속 F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수회 확인하였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차 유리를 치고 발로 차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12. 13. 20:58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의 범죄사실 관련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인 ‘ 임의 동행동의 서 ’에 대한 설명 후 서명 및 날인할 것인지 묻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3. 22:10 경 제 2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남양주시 화도읍 경 춘 로 1807 구 46번 국도로 주행 중인 남양주 경찰서 순찰차 23호 (J )에서, 피해 자인 H 지구대 소속 순경 K(26 세) 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는 데 화가 나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