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1호 (호미 2개)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I. 2019고단179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7:10경 피해자 F(F, 모로코 국적, 21세)이 거주하는 D G호로 들어가 F의 물건을 뒤지다가 이를 본 H(H, 모로코 국적)에게 들켜 방에서 나온 후, H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F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 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후, 깨진 병을 휘둘러 F의 오른쪽 손바닥을 찍어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바닥 창상을 가하고, H와 F이 피고인을 피해 D에서 나가자 H의 방인 D I호의 C 소유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G호에 들어가 F 소유 시가 약 50만 원 상당 노트북을 집어던져 화면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 2개를 손에 들고 D 복도를 배회하며 각 호실 문을 잡아당기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II. 2019고단2401 피고인과 J는 2019. 5. 16. 01:15경 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30,100원 상당의 양주 4병, 참치 4캔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I. 2019고단1796 - C, F, H 각 증언 변호인은, 외국인 증인들의 증언의 불일치, 경찰 수사보고에 촬영된 사람의 특정 오류 등을 주장하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나, C은 직접 계단에서 깨진 병조각을 보았고, 출입문 위 유리창이 깨진 조각을 바닥에서 확인하였으며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제시하는 손상된 노트북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므로 위스키 병인지 소주 병인지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