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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463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4.경 피고인 B로부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F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혼인요건인증서,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고, 2013. 5. 28. 15: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F과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혼인요건인증서 등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 호적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 A과 F이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ㆍ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호적정보스시템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운영의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3. 3.경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 B가 미혼인 피고인 A에게 조카인 중국 국적의 F을 만나볼 것을 제의한 점, ② 피고인 A은 F을 만나기 위하여 2013. 5. 3.부터 2013. 5. 9.까지, 2013. 6. 23.부터 2013. 6. 27.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에서 F과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한 점, ③ 피고인 B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총 2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위장결혼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