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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8. 30. 선고 2011헌마435 결정문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마435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2011.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들의 자율규범인 수용생활헌법을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헌법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8. 위와 같은 생활헌법 공모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2011.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생활헌법을 공모한 행위가 헌법상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는 헌법상 헌법개정절차와 무관한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