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단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만 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7.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08』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위 시계의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44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943』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