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8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8. 9. 12.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뭐야!”라고 말하며 왼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인 2018. 9. 12. 02:20경부터 2018. 9. 12. 03:0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새끼야. 야 임마. 너는 눈 똑바로 봤다. 야! 미친놈 아니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공무원 D에게 사과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