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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56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4. 11. 대한민국에 산업연수(E-9)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12.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5.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교 신자였으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2. 6.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2009. 4. 2. 스리랑카에 귀국하였는데, 2009. 4. 22. 칼루타라(Kalutara)에 있는 불교도 모임에서 개종사실을 말하였다가 불교신자들에게 잡혀 폭행을 당했다.

또한 한국에 오기 전 기독교를 믿는 여성과 교제하였으나 결혼하지 못하였는데, 그녀가 아직도 원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 그녀의 오빠가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

스리랑카는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국가로서 타종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원고가 스리랑카로 송환될 경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