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2011년 부산도시공사가 실시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지구내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서, 그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입주자가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7,500만 원(150퍼센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설정이 가능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 동래구 B상가 C호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7,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원 대상 주택의 임차권이 시행자(부산도시공사)에게 귀속된다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규정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3항, 주택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일부를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여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E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H에게 '부산도시공사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것이니, 기존 임대차 계약을 숨기고 부산도시공사와 한 번 더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