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4. 10. 27.자 2004가소99998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경 피고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던 중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04가소9998)를 제기하여 2004.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43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4. 11. 2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2. 11. 13. 위 이행권고결정에 터 잡아 원고의 유체동산에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위 신청은 취하 간주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21.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15가소25726)을 제기하였다가 2016. 1. 22.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2140)을 신청하여 2016. 3. 3. 인용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효력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4. 11. 2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은 2004. 11.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1.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