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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40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3,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제출의 각 답변서와 이의신청서에는 별지 ‘청구원인’ 또는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거나 별도의 항변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