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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3:1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B건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나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