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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353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그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의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