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0:56 경 서울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 조, 제 5조 제 1 항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즉결 심판 청구서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한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