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29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 남, 36세) 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담뱃갑을 꾸겨서 바닥에 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죽을 것 같아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다툼의 과정 및 정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 행위의 한도를 벗어 나 적극적인 가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