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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75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진단 등 2,690만 원 상당의 보약을 판매하고, 2015. 7.경 400만 원, 2016. 6.경 40만 원 합계 440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는 그 후인 2016. 10. 19.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3,130만 원(=2,690만 원 440만 원)을 2016. 12.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3,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로부터 구매한 공진단 등 보약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질 좋은 사향을 공진단에 넣었다고 말했으나 공진단에는 사향이 들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