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0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 주 )C 및 주식회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 업과 건축설계 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4. 1. 10.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1. 임금 3,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등 합계 39,781,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4. 1. 10.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097,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8,500,1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