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05-13
폭력행위, 부적절한 언행(해임→강등)
사 건 : 2015-19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2. 2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여 온 자이다.
가. 시보경찰관 폭언․폭행
1) 소청인은 2014. 8. 15. 16:00경 ○○파출소 내에서 소내 상황근무 중 시보경찰관인 순경 B(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즉결심판 전산처리부분 등을 질문하고 대답이 미흡하자 파리채로 손바닥을 3회 내려쳐 폭행하고, ‘너 때리고 폭행죄로 징역살면 그만이야, 너랑 나랑은 특별권력관계야 시키는 대로 해, 꼴통새끼’라며 욕설하고,
2) 2014. 8. 17. 04:30경 ○○시 ○○동 소재 ○○병원 부근에서 112신고(운전 관련자, 승무 소청인) 사건 출동 중, 관련자가 신고 장소를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관련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며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운전에만 집중해’라고 하여 관련자가 ‘처음 가는 길이라 지리를 잘 몰라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가려고 하였다’고 변소하자 ‘어 이 새끼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일단 가’라며 욕설하고,
3) 2014. 9. 20. 09:17경 ○○시 ○○동 ○○약국 앞 노상에서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운전 관련자, 승무 소청인)를 받고 현장 출동 중, 신고자의 위치 확인 차 순경 관련자가 신고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남자가 전화를 받자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며 ‘야 이 새끼야, 신고자가 여잔데 왜 남자가 받아, 전화 잘못한 거 야냐’라며 욕설하고,
4) 2014. 10. 17. 16:50경 ○○시 ○○동 소재 원룸에 ‘절도 의심’신고를 받고 소청인과 순경 B가 현장 출동하여 관련자가 현장사진을 많이 찍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소지하고 있던 PDA로 현장 사진을 여러 장 찍고 피해자 집을 나와 112순찰차(운전석 소청인, 승무석 관련자)에 승차하자,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왜 사건을 크게 만드냐, 지금 퇴근시간인데 일이 커지게, 자꾸 신고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사진은 왜 이렇게 많이 찍냐?’고 하여 관련자가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찍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왜 못 찍게 하시느냐?’고 항의하자 소청인이 ‘경찰은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돼’라며 오른손 팔꿈치로 관련자의 명치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직무태만
2014. 9. 18. 주간근무(09:00~19:00) 중, 112순찰근무(15:00~17:00경)를 지정받았음에도 ○○파출소 관할을 이탈하여 ○○파출소 관할인 ○○시 ○○면 ○○리 소재 ○○고개 정상 상호 없는 휴게소에서 15:20~16:50경간 경찰근무복을 착용하고 경찰장구인 테이져 건과 수갑, 통신장비인 무전기를 소지한 채 불상의 남자 3명이 고스톱을 하고 있던 원탁에 합석하여 약 1시간30분간 고스톱을 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며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다. 민원인 폭행 및 욕설 등 물의야기
2014. 10. 18. 19:44경 ○○파출소 내에서, 민원인 C(60세, 남, 이하 ‘민원인1’이라 한다)가 술에 취해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물을 마시자’며 정수기 쪽으로 다가가자 소청인이 가로막으며 ‘여기가 너희 안방인 줄 아냐?’며 민원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밀며 턱을 2회 치켜 올리고 다시 왼쪽 어깨를 잡아 파출소 밖으로 끌어내려다 민원인이 항의하며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멱살을 잡고 밀며 왼쪽 다리로 민원인의 왼쪽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고,
2014. 10. 18. 18:00경 ○○파출소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민원인 D(49세, 남, 이하 ‘민원인2’라 한다)가 병든 개를 치료해 달라고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손님에 대해 ‘동물유기’로 112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사건을 명확히 처리해 주지 않았다며 파출소에 수회 전화를 걸어 항의전화를 하는 과정에 소청인이 전화를 받아 ‘너 몇 살이나 쳐 먹었냐, 개자식, 죽인다.’며 욕설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비난성 비위를 1회성이 아닌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등 경찰조직의 신뢰와 품위를 떨어뜨렸으며, 감찰조사 후에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 없이 오히려 피해 경찰관과 민원인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등 일벌백계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 27년간 근무한 점, ○○청장 표창 등 수회 수상한 경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련자에 대한 욕설 및 폭행 관련
2014. 8. 11. ○○파출소 ○○팀에 배치된 관련자의 성격 및 평소 근무행태는 선배경찰관의 평에 의하면 출근 첫날에도 서툰 운전에 길을 잘못 들었다며 약 1시간가량 지각하여 당시 파출소장이 사유서 제출을 지시할 정도였고, 관련자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은 관련자가 배우려는 의지가 적고 사건 현장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며 포기 상태라는 이야기를 자주하여 팀내 차석인 소청인이 관련자를 적극적으로 교육시켰으며,
관련자는 운전 미숙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관련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소청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관련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에 대해 수시 교양을 하였으나 관련자의 운전 실력이 늘지 않아 선배 경찰관들이 관련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4. 8. 15. 사안은 근무일지 상 2014. 8. 15. 16:00경 소청인은 E 경위와 112순찰차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관련자가 주장하는 일자는 사실과 다르지만,
다른 선배들이 관련자의 교육을 포기하였더라도 차석인 소청인은 포기할 수 없어 8월 중순 무더운 여름에 소청인이 파리를 잡느라 파리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가장 먼저 부딪쳐야 하는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바지조치․범죄의 예방과 제지조치․사실확인․장구사용․무기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교육시키기 위해 관련자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웃으며 대답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고 대답조차 틀려 장남 삼아 ‘공부 좀 해라. 손바닥 내밀어’라고 한 후 약하게 1~2회 손바닥을 때린 것이고, 선배 경찰관으로서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교육 및 주의환기 시 경찰관은 상명하복관계이므로 경찰조직의 위계질서에 따라 선배경찰관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는 의미에서 소청인과 관련자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 주지시킨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2014. 8. 17. 사안에 대해서는 ○○시 소재 ○○병원의 실종 관련 112신고로 긴급 출동하며 신고자와 약 3회에 걸쳐 전화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신고자가 계속 통화중이라 초조한 상태에서 관련자는 실종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도 모른 채 운전석에 앉아 소청인 좌석으로 기울인 채 누운 듯이 자세를 취해 관련자의 머리가 통화를 시도하는 소청인의 오른손에 있는 핸드폰을 가로막아 소청인은 전방을 주시할 수 없어 긴급출동에 지장 받는다는 급한 마음에 관련자에게 머리를 치우라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밀었던 것으로 관련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관련자는 사건 당일 신고 장소를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112신고 접수를 받으면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신고자 주소지로 안내하도록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자가 신고 장소를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일이 전혀 없으며, 그 후 112순찰근무를 마치고 관련자가 불만을 표시하여 소청인은 ‘다음부터 잘하자. 미안하다.’라고 하며 사과하였고,
9. 20. 09:17경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112신고자가 아닌 남성과 전화를 걸어 통화하여 관련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머리 뒤통수를 1회 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관련자 뒤통수를 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있으며,
10. 17. 16:50경 사안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관련자와 출동하여 신고자인 여성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한바 신고자가 소개해준 세입자의 집에 거울이 방바닥으로 떨어져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세입자 집에 동행을 요구하여 사고현장인 2층 빌라로 출동하였는데,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방바닥에 떨어진 거울을 촬영하라고 지시했으나 관련자가 멍하게 있어 소청인이 카메라를 건네받아 3회 촬영하였는데 세입자는 피해가 없고 경찰관 출동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철수할 것을 이야기하여 문제가 있으면 파출소로 연락을 달라고 고지한 후 철수를 지시하였으나 관련자는 그때서야 휴대하던 휴대폰(PDA)으로 떨어진 거울을 여러 번 사진 촬영을 하고 늦게 내려오기에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소청인이 오른손 팔꿈치로 관련자의 명치부분을 1회 강하게 폭행하였다는 관련자의 주장은 신고사건을 마무리하고 관련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112순찰차를 운전하여 골목으로 나오던 중 순찰차 앞으로 갑자기 불상의 승용차량이 지나가 급정거를 하던 중 소청인의 우측 팔꿈치에 관련자의 배와 가슴 부분이 부딪쳤을 뿐이고 소청인의 고의는 아니었으나 관련자의 명치 부분을 때렸다면 관련자에게 거듭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나. 직무태만 관련
2014. 9. 18. 15:00경부터 17:00까지 E 경위와 112순찰차 근무를 지정되었는데 E 경위는 교통사고 취급중이라 15:15경 경위 F, 관련자에게 112순찰 동승근무를 요구하여 칡즙을 마시기 위해 ○○파출소와 경계지역인 ○○파출소 관내인 ○○고개 간이휴게소로 갔고,
안면 있는 휴게소 여주인의 남편과 그의 직장동료 3명이 고스톱을 치고 있어 소청인이 경찰관 보는 앞에서 화투를 치면 안 된다고 하자 휴게소 주인의 남편이 ○○시청 환경미화원인데 수육을 삶는 동안 직장 동료들과 음식값 내기로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다고 하였고,
근무자들과 칡즙을 마시다가 15:35경 순찰근무를 위해 관할구역으로 가려고 하자 휴게소 여주인이 수육이 다 삶아지니 먹고 가라고 강권해서 기다리던 중 고스톱을 치던 휴게소 주인의 남편이 밖으로 나가 고스톱 할 인원이 부족하여 소청인이 대신 몇 판 쳐주겠다고 하고 2판을 칠 무렵 F경위가 소청인에게 112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신고 장소와 내용으로 보니 당일 오전에 처리하였던 주취자와 동일 사건 같다며 F경위와 관련자가 출동하여 소청인은 계속 고스톱을 치게 되었고,
16:40경 112순찰차 근무자들이 사건 조치후 도착하여 소청인은 화투를 치던 일행에게 소지하던 현금 2만원을 주고 귀소 하였는데,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도박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자임에도 간이휴게소에서 신분을 망각하고 화투를 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 민원인 폭행 및 욕설 관련
민원인1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생활하며 알콜 중독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자로서 평소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허위 112신고를 하고, 가정폭력으로 신고 되는 등 민원인1의 행태는 ○○경찰서 경찰관은 물론 동네 주민들도 잘 알고 있으며, 당시 민원인1이 술에 취해 파출소로 들어와 심한 욕설을 하여 소청인은 이를 자제하지 못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으며,
민원인2는 ○○파출소 관내에서 동물병원 운영자로서 자신의 민사사건을 파출소에 민원 제기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전화를 받는 직원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상습적으로 진정하여 간혹 민원인2의 민원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도 있어 ○○경찰서 경찰관들은 민원인2를 문제인물로 기피하고 있으며,
당시 소청인은 야간근무를 위해 일찍 출근하여 소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후배 경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려고 전화를 넘겨받았으나 민원인의 막무가내식 주장과 욕에 참지 못하고 같이 욕을 하며 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라. 법률상 주장
공무원의 비위 행위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및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례(선고98두6951판결, 2002두9179판결 등)로 볼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마. 기타 정상관계
소청인은 27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 등 총 29회 표창 수상 및 전년도 2개년도 치안성과등급이 우수하며, 유능한 외사경찰관으로 국제범죄 수사에 일조하기 위해 만학의 나이에 3년간 ○○에 유학을 다녀왔고, 최근 국가와 경찰조직에 이바지하고자 경감 진급시 해외주재관이 되기 위해 러시아어 시험인 토플러 취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취업준비중인 딸 둘(23, 21세)과 ○○ 유학문제로 처와 합의 이혼 후 재혼한 ○○인 처와 그 사이에 낳은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그리고 장애3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가료 중인 75세 모친 등 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다른 수입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고 의료보험 해지로 인해 모친의 치료도 어려운 실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자 폭행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 폭행 관련 징계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를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하였던 것이며, 관련자 폭행 관련 비위사실 중에서 8. 17. 사안에 대해서는 112신고 실종사건 출동중 관련자가 신고자와의 통화하는 소청인의 휴대전화를 가로막아 관련자의 머리를 치우라고 밀었던 것이고, 10. 17. 사안에 대해서는 순찰차 내에서 순찰차량 급정거로 소청인의 팔꿈치에 관련자의 배와 가슴부분이 부딪쳤을 뿐으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관련자는 8. 17. 폭행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관련자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강하게 때렸고, 당시 치료는 받지 않았으나 일주일 정도 부어 있었고, 10. 17. 폭행사안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레슬링 선수들처럼 왼손을 오른손에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관련자의 명치를 아주 강하게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도 관련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소청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자가 급정거로 인해 부딪친 것인지 폭행을 당했는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수준으로 보이지 않으며, 차량 급정거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인데도 운전 중인 소청인의 팔꿈치가 옆 좌석에 운전 중인 관련자의 배와 가슴에 부딪쳤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같은 순찰팀의 팀원 경위 E는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머리를 맞은 사실을 호소하여 관련자를 상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자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어 보이고, 소청인은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관련자 폭행 비위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어 관련자 폭행 관련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원 처분의 과중 주장 관련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결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재량행위인바,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실 중 일부 관련자 폭행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일부 관련자 폭행사안에 대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중 특히 근무시간 중에 관련자 및 동료경찰관을 동행하고 관할을 이탈하여 일반인과 1시간 30분 동안 고스톱을 하는 행위는 직무태만 비위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더불어 동행했던 관련자에게 망을 보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시보경찰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배 경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관련자가 배우려는 의지가 적고 일 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관련자가 시보경찰관인 점을 이용하여 특별권력관계 등을 언급하며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한 일련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용납받기 어려운 고비난성 행위이고,
당시 소청인이 고스톱을 친 장소는 등산로에 위치한 간이휴게소로 평소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고, 휴게소 옆에 약수터가 있어 약수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피소청인이 답변하고 있는 바, 많은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도박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경찰장구인 테이져 건과 경찰무전기를 소지한 채 일반인과 고스톱을 했다는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파출소 관할지역과 경계지역에 있는 간이휴게소에 놀러갔다가 도박하는 것을 봤으나 ‘먹기 내기’라는 말을 듣고 제지하지 않았으며 음식을 기다리다 도박하던 업주 남편이 자리를 떠 고스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하였던 관련자와 경위 E의 진술에 따르면 둘 다 동일하게 ‘사장과 사모님은 고스톱을 치지 않기에 소청인이 안부를 묻고 광이나 팔아 줘야겠다.’라며 고스톱 치는 원형탁자 쪽으로 갔고, 고스톱 일행에게 안부를 묻는 등 안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소청인은 이들과 고스톱 등 도박을 하기 위해 그 장소를 찾아갔고, 이전에도 이들과 고스톱 등 도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 다른 징계사실인 민원인1 폭행과 관련하여 설령 민원인1이 소청인의 주장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알콜중독자라 하더라도 경찰관인 소청인에게 폭행을 당해야할 이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사정이 그러하다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소청인은 감사 초기 민원인1이 파출소에 물을 마시러 온 것이 아니고 만취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소청인에게 달려들어 소청인이 이를 피하면서 소청인의 다리에 걸려 민원인1이 넘어졌다고 주장하다가 CCTV 자료를 확인한 후에서야 인정하는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때에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파출소를 방문한 민원인1의 멱살을 잡고 다리까지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에도 소청이유에서 민원인1를 ‘상습주취자 내지는 정신이상자’로 폄하하는 등 소청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청인의 비위는 관련 없는 여러 비위가 경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여 각종 행정상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힘들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중 특히 근무시간 중 관할을 이탈한 장소에서 경찰 근무복을 착용하고 경찰장구인 테이져 건, 경찰무전기 등을 소지한 채 일반인과 1시간 30분 동안 고스톱을 하는 행위는 직무태만 비위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사건 경위로 볼 때 고의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점,
심지어 동행했던 시보경찰관인 관련자에게 망을 보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시보경찰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배 경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그럼에도 관련자가 배우려는 의지가 적고 일 처리가 미흡하다고 관련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도 일회성이 아니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관련자가 시보경찰관인 점을 이용하여 특별권력관계 등을 언급하며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 관련자에게 한 소청인의 행위는 용납받기 어려운 고비난성 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파출소에 온 민원인을 발 걸어 넘어뜨리며 폭행하고, 계속적으로 항의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 역시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소청인은 폭행 비위로 감봉2월 처분(2010. 7. 1.)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임용된 지 1주일도 안 된 시보경찰관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민원인까지 폭행하는 등 동종 비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청인의 폭력성은 상습성까지 있다고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청인의 비위 중 성실의무 위반만 보더라도 직무태만과 내부결속 저해 행위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파면~해임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일지라도 해임 /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비위가 경합하고 있어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징계로 인해 소청인의 표창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은 ○○인 처와 그 사이에 낳은 초등 1학년생인 아들과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75세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의 해임 처분으로 한 가정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엄히 문책하되, 이번에 한하여 공직 배제만은 면하여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