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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6402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B은 2014. 2. 13.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B의 위임을 받아 2014. 4. 4.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당시 B은 원고에게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C외 1필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60개월로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을 2011. 11. 1.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에는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B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2014. 3. 25. B에게 1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 기존의 주장을 취소하면서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갑 1)가 아니라 다른 임대차계약서(을 4)를 작성하여 계약하였으며 B과 사이에 월 차임 약정만 했을 뿐 임대차보증금은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결국 피고는 이를 자백하였다가 다시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가 제1심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고 있고, 을 4의 계약서도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것임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