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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5930

부당이익반환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 보험금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만기 보험금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위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피고가 우체국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호 증, 을 제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 장애인은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장애인이라서 보험 수익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수 있다’ 고 원고를 기망하여 임의로 수익자를 피고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 수익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F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 자인 원고에게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F로 변경할 권리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F로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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