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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미국인, 영국인 등 백인들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보낼 물건의 통관 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급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국제범죄( 일명 ‘B', ’C‘) 조직의 조직원인 D 등으로부터 ‘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현금 6,000,000원 당 50,000원의 수당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허위 SNS 계정을 이용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보냈으니 통관 비를 납부하고 이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달라.’, ‘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대신 납부해 주면, 한국에 들어가서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외교관이나 국제 화물 운송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인 보이스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통관 비 또는 사업자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등 다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 속칭 ‘ 인출 및 송금 책’) 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은 인터넷 ‘F’ 사이트에서 ‘G' 라는 이름의 계정을 해킹 또는 허위로 생성한 후, 2017. 8. 7. 경 피해자 E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마치 아일랜드의 더블린 소재 원유 시추선에서 근무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