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7 2017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영점 일오 칠) 의 술에 취하여 경산 시 중앙로 17길 35 용궁 노래방 계단 앞에서 같은 시 중앙로 17길 35 동해 회집 앞까지 약 5 미터의 거리를 피고인의 소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단속경찰 관인 D 및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후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몇 변호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