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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14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8.2.15.(578),10535]

판시사항

무단결근 3일을 파면사유로 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단결근 3일이 비위 사실에 관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에 처하였음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재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68.1.2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된 이래 1973.7.1부터는 행정주사보로서 관악구청 총무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중 업자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정담당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병을 빙자하여 1976.2.10부터 같은달 12.까지 병가를 얻어 결근하였고 같은 13일부터 같은 달16일까지 3일간(중간에 일요일이 있음)은 동료직원인 소외 이민수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병가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은채 계속 같은달 16일까지 결근한 사실, 당시 관악구청은 각종 예산집행과 신년도 발주사업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원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그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렇게 무단 결근함으로써 원고는 그 직무를 태만하였다 할것이니 원고의 근무성적 공적사항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같이 위 무단결근의 동기가 원고의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에 관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병을 빙자하여 고의로 결근한 점을 종합고찰할 때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그 파면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데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에 관하여는 본건 징계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거론된바 없음을 알 수 있음(갑 제1호증의 3참조)뿐아니라 원심의용의증거에 의하여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무단결근이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에 관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병을 빙자하였다고 볼 수없다. 원고가 동료 직원을 통하여 1976.2.13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10. 부터 12. 간의 병가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 (1963.6.1 각령 1339호)제18조 에 따라 5일 이상의 병가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상 위 병가 신청에 그런 진단서의 첨부가 없어 불허된 것으로 짐작되고 또 기록상 원고에 이렇다 할 질병 또는 상해로 집무불능상태라고 볼 사유가 없으니 위 2.13부터 3일간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1항에는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엔 견책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점과 본건 무단결근 사실발생 후이며 본건 징계처분이 있기전에 제정된 피고시의 공무원 복무지침은 무단결근 7일 이상인 경우에 파면토록되어 있는 점에 원고가 8년여의 장기 근속에 3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아울러 고찰할 때 연말사무가 폭주한 시기에 원고의 무단결근 3일이 가사 원판시와 같이 사문회피의 방편에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징계로서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하였음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파면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하고 또 징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