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809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6.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08』 피고인은 2019. 9. 13. 01:56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다마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집어 넣고 차량 출입문의 잠금장치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뒤, 위 차량 안에 침입하여 글로브박스와 재떨이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818』 피고인은 2019. 7. 4. 02:5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06-1에 있는 부개역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집어 넣고 차량 출입문의 잠금장치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뒤, 위 차량 안에 침입하여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