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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합14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32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2. 1. 26.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건물에서 ’D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합20 사건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24. 피고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의 진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2012. 3. 21.부터 2013. 5. 3.까지 이 사건 법인에 342,325,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