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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7 2013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7:27경 천안시 동남구 B 버스 승강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인 C 버스(D)에 승차한 후 피해자 E(여, 18세)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 붙어 섰다.

피고인은 왼손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성기를 잡고 문질러 부풀린 다음 피해자의 교복 하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대어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교복 하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대고 수회에 걸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및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출근시간의 만원버스에 서있던 여고생인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교복 하의 엉덩이부위에 자신의 하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