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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누4229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구매 입찰은 2007. 12. 14.부터 3차례에 걸쳐 발주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이에 L부대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지역별 공급업체를 선정하였다.

2007년 입찰 관련 지역별 계약 내역 (단위: 원, %) 지역 계약업체 (예산금액 당해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예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계약일 계약기간 공급단가 최초 계약한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단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 계약금액 (예산금액 대비) N E (705,568,000)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O 원고 C (639,504,550) P I (676,498,000) 2008-01-03 2008-01-03~ 2008-12-31 1,037 674,546,723 (99.711) Q H (1,223,634,500)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2008년 입찰 2008년 입찰 관련 지역별 계약 내역 (단위: 원, %) 구분 지역 입찰마감일 참여업체 투찰단가 투찰률 결과 입찰 N 2009. 01. 13. E 1,111 98.244 낙찰 S* 합의참여자가 아닌 제3자는 *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1,127 99.659 탈락 O 2009. 01. 13. 원고 C 1,113 98.563 낙찰 원고 B 1,127 99.803 탈락 K(가스충전소) 1,127 99.803 탈락 H 1,180 104.496 탈락 N, O, P, Q 등 4개 지역의 2008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은 2008. 12. 10.부터 4~5차례에 걸쳐 발주되었다.

N과 O 지역은 3차례의 유찰 이후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P와 Q 지역은 5차례의 입찰이 전부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역별 공급자를 선정하였다.

구분 지역 (예산금액) 계약업체 계약일 납품기간 공급단가 총 계약금액 (예산금액 대비) 입찰 N (866,797,956) E 2009.2.2 2009.1.1. ~ 2009.12.31 1,111 829,468,150 (95.693) O (1,648,941,597) 원고 C 2009.2.2 2009.1.1. ~ 2009.12.31 1,113 1,580,768,301 (95.865) 수의계약 P (794,947,149) I 2009.2.2 2009.1.1. ~ 2009.12.31 1,129 773,036,460 (97.243) Q (1,789,034,823) H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2009년 입찰 N, O, P, Q 등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