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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1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일자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 층에 룸 5개, 대기 실 1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가 설치되어 있는 성매매 업소인 ‘E’ 을 인수하고, 성인 인터넷사이트 ‘F’ 등에 홍보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2. 26. 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원, H로부터 8만 원, 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J, K, L으로 하여금 각각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각 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명수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M,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의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관련), 수사보고 (E 인터넷 광고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월세계 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 일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