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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12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의 별지 각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각 계산표로 교체하고, (2) 제1심 판결 제4면 마지막 줄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정형외과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2014. 10. 2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 및 요추의 각 염좌에 대하여 치료는 종료되었으나 증상이 잔존하여 위와 같은 한시장해를 인정할 수 있고, 치골골절로 인한 부정유합의 정도는 경도에 지나지 아니하나 원고가 입은 편측지 전위성 골절은 전위의 정도와 상관없이 5% 노동능력상실률의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3)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 제12행, 제7면 제3행과 제4행, 제7행, 제8행과 제9행, 제12행, 제14행의 각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쳐 쓰고, (4) 제1심 판결 제7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원고는 좌측 이명 치료를 위한 비용 250,000원도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이비인후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좌측 이명 증상이 지속될 경우 약물치료나 보청기 처방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보청기 착용으로 난청이 개선되면 이명이 없어질 수도 있어 일단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이명 치료에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