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3201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에게 각 47,200,000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에게 각 47,200,000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