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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3201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에게 각 47,200,000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