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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가합64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4,243,315원, 피고 C은 1,201,2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5.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661/1295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 지분 317/1295에 관하여는 피고 C과 D 앞으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E과 F이 2009. 7. 11. D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9. 7. 28. 각 지분 158.5/1295에 관하여 E과 F 앞으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와 그 언니인 G가 2009. 11. 16. F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9. 11. 18. 각 지분 79.25/1295에 관하여 원고와 G 앞으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G가 2010. 9. 6. E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0. 9. 9. 지분 158.5/1295에 관하여 G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 661/1295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 지분 317/1295에 관하여는 피고 C과 D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G가 2010. 5. 12. D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0. 5. 18. 각 지분 158.5/1295에 관하여 원고와 G 앞으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 1/2에 관하여는 피고 C과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과 F이 2009. 7. 11. D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9. 7. 28. 각 지분 1/4에 관하여 E과 F 앞으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와 G가 2009. 11. 16. F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09. 11. 18. 각 지분 1/8에 관하여 원고와 G 앞으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G가 2010. 9. 6. E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0. 9. 9. 지분 1/4에 관하여 G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5, 6,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2에 관하여 피고 C과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