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04.08 2010고단335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3. 1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2. 31. 창원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4.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2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소견서,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