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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1538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년 3월 무렵 C와 혼인 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0. 제주시 D모텔' 205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처와의 혼인생활이 거의 파탄에 이른 단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이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