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1. 1.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C 지상 건물 중 주문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기간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자동차부품도금 공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5. 2.까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및 이에 원고가 2015. 3. 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로서 각종 수리비 등 합계 71,096,207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비용을 모두 상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