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7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