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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8나214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16.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와 같은 배드민턴 클럽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7. 5.경부터 함께 배드민턴 대회에 출전하는 등으로 가까워졌고,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 11. 18.경 제주도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에 같이 출전하러 가서 그곳 관광지에서 서로 껴안고 사진을 찍는 등으로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

C는 원고를 상대로 2018.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드단61595호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8.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C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18르862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C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면서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9. 5. 8.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