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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649

품위손상 | 2005-01-12

본문

○○당 홈페이지에 비방하는 글 게재(파면→해임)

사 건 :2004-649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11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2004. 2. 28.부터 ○○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에서 근무 중 2004. 11. 15.부터 경무과 대기 중인 자로서, 수사과 수사2계 분직 근무 중이던 2004. 9. 24. 21:28경 경찰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당 홈페이지의 “국민의 소리”란에 “노정권은 하야 하라 김정일 2중대”라는 제목과 “노정권은 물러가라 김정일 2중대……○○당은 완전 빨갱이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열우당, ○○당 정체를 밝혀라”라는 내용으로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2004. 11. 15. 긴급체포 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분직 근무 중 정신분열증세와 희귀병인 투렛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14세)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부인의 연락을 받고 TV의 추석연휴 고향 가는 행렬을 보자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한 나머지 우연히 접속하게 된 ○○당 홈페이지에서 보수와 진보 네티즌 간에 서로 상대방을 격렬히 비방하면서 대립하고 있길래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있던 소청인이 익명으로 글을 올렸으나 고의적으로 대통령 등을 비방할 의도는 아니었으며, 다음날 아침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바로 글을 삭제하였음에도 “서프라이즈”라는 인터넷 신문이 2개월여가 지난 후에 보도하여 언론에서 다루게 되었는바, 당시는 선거철도 아니었으므로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하고, 사이버상의 대화 공간에서는 흔히 떠도는 말들을 빌려 고의성 없이 무심결에 올린 글에 대하여 파면까지 한 것은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가혹한 처분이며, 영장실질 심사시 “매우 심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추석연휴 직전 아들의 희귀병 때문에 우울하여 우발적으로 쓴 것이지 계획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추상적, 주관적 의견의 표시에 불과한 부분이 상당히 있음.”이라고 적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본인의 실수와 불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대통령 기관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사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그 익일 스스로 글을 삭제한 사실, ○○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가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란이고 소청인이 익명으로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고의적으로 비방할 의도는 없었고, 인터넷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며,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IP 추적이 가능한 현실에서 그것도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폄하·모독하고 비난한 글을 게재하였고, 이것이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경찰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을 소청인이 제공한 점에서 볼 때, 비록 자유게시판 성격의 “국민의 소리”가 여론수렴을 위해 비실명으로 운영되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공·사 생활을 막론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자 지탄받아야 할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심히 일탈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글을 게시한 후 익일 곧바로 삭제한 점, 영장기각 사유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추상적, 주관적 의견을 표시한 부분이 상당한 점,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