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40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04,283원 및 그중 41,089,863원에 대하여 2000. 11. 29.부터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