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40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04,283원 및 그중 41,089,863원에 대하여 2000. 11. 29.부터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