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한범석)
한국철도시설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외 2인)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1가합2012 판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782,277원 및 그 중 13,298,750원에 대하여는 2011. 12. 31.부터, 73,483,527원에 대하여는 2012. 10. 5.부터 각 2015. 3.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중 5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197,822,3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2014. 1. 4.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61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56,300,3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2014. 1. 4.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61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원고의 축사를 기준으로 각각 60db(A)과 57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별지 설비 목록과 같은 규격의 방음 및 방진설비를 시공하고, 위 설비를 시공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197,822,3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항소취지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의 오기로 본다), (2) 2014. 1. 4.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6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한국철도공사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 한국철도공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1996년경 이전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공단의 철로개통 및 피고 공사의 열차운행
피고 공단이 건설한 부산신항만 배후철로가 이 사건 농장에서 남서쪽으로 62.5m 떨어진 곳을 지나게 되었고(이 사건 농장 부근을 지나는 위 철로를 이하 ‘이 사건 철로’라고 한다), 이 사건 철로에서 2010년 11월부터 열차의 시험 운행을 하고 2010. 12. 13. 정식으로 개통한 후 1일 24회 정도 열차가 통행하고 있다.
3)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이 사건 철로에서 열차가 운행함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정도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이 사건 농장에 전달되었다.
가) 열차가 시험 운행 중이던 2010. 11. 3.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이 사건 농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최대소음도 78dB(A), 5분 등가소음도 67dB(A)였다.
나) 그 후 제1심 감정인 소외 1이 2011. 10. 10.부터 2011. 10. 11.까지 24시간시간 동안 열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이 사건 농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별지 철도 소음·진동 측정 결과 표 기재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5분 등가소음도는 51.0~67.7dB(A)였고, 최대진동도는 39.5~67.2dB(V), 5분 등가진동도는 29.0~43.7dB(V)였다(열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에 발생한 위와 같은 소음·진동을 이하 ‘이 사건 소음·진동’이라고 한다).
4) 가축피해 인정기준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에 관하여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연구성과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하 ‘환경피해 산정기준’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압사, 부상 등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Lmax(최대소음·진동도)로 평가하고,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생산성 저하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Leq, 5min(5분 등가소음·진동도)로 평가하는데, 가축피해 인정기준은 소음의 경우 60dB(A) 이상, 진동의 경우 57dB(V) 이상이다.
5) 소음과 진동이 한우에 미치는 영향
가축이 과도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면 심장박동수와 호흡수가 변화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며 말초신경이 축소되어 배란횟수가 줄어들고, 심각한 경우 폐사하거나 조산, 유·사산, 기립부전 및 성장지연이 일어난다. 그리고 한우는 주로 비육우인데, 비육우의 경우 소음·진동에 의하여 수태율 저하, 체중증가율 감소, 임신우의 유·사산 등이 일어날 수 있다.
6) 이 사건 농장의 피해 발생
2010년 11월 이후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들에 유·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10. 5.부터는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이 사건 농장을 휴업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5, 갑2, 6, 7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1 내지 3, 을나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소외 1에 대한 2011. 9. 20.자, 소외 2에 대한 2011. 12. 26.자 각 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소외 1에 대한 2012. 8. 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철로에서 열차가 운행함으로써 소음·진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농장업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공단과 피고 공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공단의 주장
이 사건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내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철도의 최대소음이 일부 초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농장이 위치한 일대는 항시 항공기 소음이 상존하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열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열차 운행의 주체인 피고 공사에게 책임이 있을 뿐이고, 피고 공단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 피고 공사의 주장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나 책임은 이 사건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주체인 피고 공단에 있으므로, 피고 공단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철도선로를 사용하는 관계에 있을 뿐인 피고 공사에게는 위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관련 법리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 , 3 , 4호 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등). 그리고 2012. 7. 22.부터 시행된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은 제44조 제1항 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은 민법 제750조 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자 내지 원인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위법성, 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2) 피고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피고 공단은 철도건설, 철도자산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철로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 공사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철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소음·진동이 1차적으로는 열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열차의 운행에는 철로가 필수적이고 소음과 진동이 철로를 통하여도 발생하는데다가 철로의 건설과 관리를 모두 피고 공단이 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철로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음·진동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이 정하는 ‘사업자’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 정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철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공단에게는 이 사건 철로 건설 후 계속적으로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철로에서의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철로에서 열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소음·진동은 이 사건 철로를 열차가 통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 공사의 입장에서는 피고 공단이 건설한 철로를 따라 열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건 철로는 피고 공사의 화물운송 사업을 위하여 건설된 것이고 열차 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 공사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철로를 운행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철로를 관리하는 피고 공단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음·진동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 공사도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이 정하는 ‘사업자’로서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 정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1. 가.항 인정사실 및 거기에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철로에서의 열차 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원고의 농장업에 대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것이다.
(가) 이 사건 농장이 위치한 지역이 항공기가 지나는 구역이므로 항공기 소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철로를 열차가 통행함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소음·진동이 이 사건 농장의 한우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비록 이 사건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기준 내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소음·진동관리법은 가축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은 아니며, 가축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환경피해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이 타당한데, 소음의 경우 60dB(A) 이상이고, 진동의 경우 57dB(V) 이상이다. 그런데 2010. 11. 3. 측정된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을 초과하였고, 2011. 10. 측정된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최대소음도는 31회 모두 60dB(A)을 초과하였고 5분 등가소음도는 20회 중 7회 60dB(A)을 초과하였으며, 2011. 10. 측정된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진동의 경우 최대진동도는 14회 중 7회 57dB(V)을 초과하였고 5분 등가진동도는 14회 모두 57dB(V)에 미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철로에서 열차가 운행된 2010. 11. 이후부터의 열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환경피해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의 한우의 유·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휴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농장과 이 사건 철로의 직선거리가 62.5m에 불과함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마) 이 사건 농장이 소재한 곳의 위치와 그 주변 일대의 토지이용관계.
(2) 따라서 피고들은 위에서 본 손해배상책임 근거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철로에서의 열차 통행 자체가 공익적인 것으로서 열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책임의 제한
(1)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소외 1에 대한 2012. 8. 8.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철로를 열차가 2010. 11. 운행하기 전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시킨 소음·진동이 이 사건 농장의 한우들의 유·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피해의 결과가 철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농장에서 측정한 항공기 소음이 포함된 배경소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항공기 소음도 이 사건 농장에 발생한 피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철로에서의 열차 운행의 공익성·공공성, 소유권의 개념, 공동생활에서 소음·진동의 수인의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들면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 피고 공사의 책임을 추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고 공사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 내지 부주의라고는 보기 어려워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기에 부적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위 (1)항에서 반영된 책임 제한 사정 이외에 추가로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 중 휴업손해배상청구, 농장 이전비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공사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휴업손해배상청구, 농장 이전비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고령인 원고가 앞으로 다른 곳에서 농장을 운영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원고가 앞으로 다른 곳에서 농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종래와 같은 규모의 농장을 운영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손해 및 농장 이전비용 손해는 그 손해 발생여부 및 손해의 범위가 확실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농장 이전비용 손해의 경우, 아래 3. 나. 2)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농장에서 종전과 같이 한우를 사육할 수 없는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농장 이전비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휴업손해의 경우, 원고가 현재 이 사건 농장을 휴업한 상태에 있고 아래 3.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업으로 인한 원고의 월 일실수입액을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휴업기간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휴업손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장래에 발생할 휴업손해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공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손해액과 관련하여,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농장의 한우들에게 발생한 ① 직접적인 손해 17,540,364원, ② 이 사건 농장의 철거·이전 비용 141,522,000원, ③ 2012. 1. 4.부터 2014. 1. 3.까지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합계 38,760,000원, ④ 2014. 1. 4. 이후 매월 1,615,000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2) 위 주위적 청구가 전부 배척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위 직접적인 손해 17,540,364원, 2012. 1. 4.부터 2014. 1. 3.까지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합계 38,760,000원, 2014. 1. 4. 이후 매월 1,615,000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의 배상과 더불어 피고들로 하여금 별지 설비 목록 기재와 같은 방음·방진설비를 시공할 것으로 구하면서 만일 위 설비가 시공되지 않을 경우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과 금액에 따라 제1심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2011. 12. 26.자 및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를 기초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이 사건 농장의 한우들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1. 1. ∼ 2011. 12. 31.을 피해 발생기간으로 하고, 이 사건 농장의 한우 사육 두수는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현장조사일인 2012. 1. 4.을 기준으로 하여 포유우 2두, 포유송아지 2두, 임신우 3두, 비육우 9두(포유우, 임신우, 비육우 합계 14두의 씨암소를 이하 ‘종빈우’라 한다), 육성우(비거세) 4두, 육성우(거세) 3두, 송아지 2두 합계 25두로 본다(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1. 4. 당시는 그 이전보다 한우의 사육 두수가 줄어든 상태라고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이 계산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다). 피해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환경피해 산정기준에 따른다.
나) 한우의 유·사산으로 인한 손해액
종빈우 7두 × 자연유사산 공제율 93% × 송아지 가격 1,641,150원(2010년 11월 ∼ 2011년 12월 농협 축산물 산지가격 통계자료에 따른 송아지 암수 평균 산지가격, 이하 한우 가격은 위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 10,683,88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이 사산 또는 폐사한 송아지의 경우 생존하는 동안의 관리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산의 경우는 관리비용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제1심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2012. 9. 4.자 사실조회 결과, 2011. 12. 26.자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폐사한 송아지들은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관리비용을 따로 공제하지 않더라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육성우의 성장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육성우 7두 × 육성우 가격 2,350,350원 × 성장지연율 8.6%(환경피해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5분 등가소음도 67.7dB(A)에서의 피해 발생 예측율을 적용한다) × (피해기간 426일 + 휴유장애기간 30일 적용) ÷ 365일(1년) = 1,767,669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계산에서 피해기간을 426일이 아니라 420일로, 1년을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각 계산한 결과에 따른 1,768,638원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1,767,669원으로 인정된다.
라) 수태율 저하로 인한 손해액
종빈우 14두 × 연간 송아지 생산 회전율 96% × 수태율 저하 8.6%(환경피해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5분 등가소음도 67.7dB(A)에서의 피해 발생 예측율을 적용한다) × 송아지 가격 1,641,150원 × (피해기간 426일 + 후유장애기간 30일) ÷ 365일 = 2,369,834원
이와 관련하여, 2012. 1. 4. 당시 포유우, 임신우가 있기는 하나, 피해기간은 그 이전인 2010. 11. 1. ∼ 2011. 12. 31.이고 이 사건 소음·진동의 발생 전후 실제 평균 임신율을 비교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태율 저하 예측율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는 이상, 실제로 임신한 소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일정 기간 다시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던가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 계산에서 피해기간을 426일이 아니라 420일로, 1년을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 2,371,134원을 구하나 위와 같이 2,369,834원으로 인정된다.
마) 육질 저하로 인한 손해액
원고는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들의 육질이 저하됨으로써 입은 피해액 2,716,706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음·진동이 발생한 이후에도 한우를 출하하여 왔고 현재는 한우를 모두 처분한 상태여서 출하와 육질등급판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소음·진동이 발생하기 전과 비교하여 실제로 육질의 등급이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환경피해 산정기준에서 정한 육질 저하 예측율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한 제1심의 소외 2에 대한 2011. 12. 26.자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농장의 한우들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은 14,776,389원(= 유·사산으로 인한 피해 10,638,886원 + 성장지연으로 인한 피해 1,767,669원 + 수태율 저하로 인한 피해 2,369,834원)이다.
2) 한우농장 이전비 상당의 손해
가) 농장의 입지조건 상실에 따른 이전비 배상책임의 발생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소음·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철로를 열차가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이 사건 농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제1심의 소외 1에 대한 2012. 12. 5.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소음·진동을 가축피해 인정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는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방음벽 6,504,131,400원, 방진벽 220,347,140원, 합계 6,724,478,54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고액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은 한우 사육시설로서의 입지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농장의 이전비용과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이 사건 농장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농장은 축사건물로서 물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농장의 교환가치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방음·방진시설 설치비용의 감정은 이 사건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들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배상책임의 주체, 소음·진동의 정도 및 피해액 등을 전반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의 농장 이전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하여 소송상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감정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나) 이전비용의 산정
(1) 건물 등의 철거비용
제1심의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건물 등의 철거비용에 대하여 철골조 슬레이트지붕 축사건물 396㎡, 철파이프조 샌드위치판넬 벽체 및 지붕 축사 및 창고건물 120㎡, 합계 면적 516㎡에 철거단가 35,000원/㎡(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를 적용한 18,060,000원(= 516 × 35,000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장의 이전과 관련한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농장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 건물 등의 철거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축사 건축을 위한 성토비용
제1심의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축사 건축을 위한 성토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농장의 대지면적과 같은 1,517㎡의 성토비용으로 단가 6,000원/㎡를 적용한 9,102,000원(= 1,517 × 6,000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장의 이전과 관련한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농장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 성토비용은 이 사건 농장의 이전과 관련한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농장의 교환가치
먼저 위 철골조 축사건물에 관하여 등기면적인 297㎡를 기준으로 당 건축단가 300,000원/㎡(건축물신축단가표와 건물의 구조, 재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를 적용하면 신축비용은 89,100,000원인데, 위 신축비용에서 위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6. 5. 6.(갑6호증)로부터 휴업일인 2012. 10. 5.까지 16년 5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36,553,275원[= 89,100,000원 × (16 + 5/12,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내구연한 주1) 40년 ]을 빼면 축조비용은 52,546,725원이 된다.
다음으로 위 철파이프조 축사 및 창고건물에 관하여는 면적 120㎡에 건축단가 210,000원/㎡(건축물신축단가표와 건물의 구조, 재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를 적용하면 25,200,000원이고, 여기에서 위와 같이 16년 5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 감가상각비 10,338,300원[= 25,200,000원 × (16 + 5/12,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 내구연한 40년]을 빼면 축조비용이 14,861,7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각 축조비용에 대한 합계액 67,408,425원(= 52,546,725원 + 14,861,700원)이 이 사건 농장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전비용 상당의 손해액은 67,408,425원이 되고, 이를 초과하여 건물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부분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제1심의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대하여 소외 3이 건축전문가가 아니라거나 산정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투므로 보건대, 건물의 철거나 신축비용의 감정이 건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소외 3의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70437 판결 등 참조), 위 배상액 산정에서 기초로 삼은 소외 3의 산정방법이 계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밀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휴업손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1. 4.부터 2014. 1. 3.까지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 합계 38,760,000원(= 1,615,000원 × 24), 2014. 1. 4. 이후 매월 1,615,000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더 이상 한우등을 사육할 수 없어 2012. 10. 5.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은 2012. 10. 5.부터 이 사건 농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농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을 건설하고 정상적인 한우상태를 조성하는 데 드는 기간과 정상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농장을 위한 대체지와 한우 농장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동안 원고가 상실한 추정 영업손실액의 합계라 할 것이다.
(2) 먼저 휴업손해로 인정되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물색에 걸리는 기간, 거래관행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걸리는 기간, 부지구입자금의 마련에 필요한 기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이 사건 농장 규모 건축물의 건축 기간, 한우 입식 후 적응에 소요되는 기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기간은 9개월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월 일실이익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농장의 한우사육현황에 따른 종빈우 14두를 기준으로 월 일실이익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 매출액 : 14두 × 1년 × 임신기간과 임신주기, 유사산 공제율 등을 고려한 매출가능 비육우 두수 0.9 × 한우의 암수평균 산지가격 3,698,150원 = 46,596,690원
② 월 매출액 : 46,596,690원 ÷ 12월 = 3,883,000원(천 원 미만 버림)
③ 연 비용 : 종빈우 14두 × 1년 × 연간 생산두수에 비육우의 성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한우두수 1.8 × 두당 사육비 1,080,000원(원고의 두당 사료비 900,000원 + 위 사료비에 20%를 적용한 부대비용 180,000원) = 27,216,000원
④ 월 비용 : 27,216,000원 ÷ 12월 = 2,268,000원(천 원 미만 버림)
⑤ 월 일실이익액 : 3,883,000원 - 2,268,000원 = 1,615,000원
(4)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휴업손해액은 원고가 휴업 후 9개월간 상실된 추정 영업손실액을 휴업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14,239,939원[= 1,615,000원 × 8.8173(9개월의 호프만수치)]이 된다.
(5) 나아가 원고는 실제로 휴업하기 이전인 2012. 1. 4.부터 원고가 이 사건 농장의 점유 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휴업손해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2012. 1. 4.부터 원고가 실제로 휴업한 2012. 10. 4.까지의 기간 동안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는 적극적 손해로서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기간 동안의 손해를 휴업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2012. 10. 5.부터 위에서 인정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초과하는 휴업손해 주장 부분은 이를 배상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고령으로 향후에도 이 사건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할 개연성이 없으므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 가.항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원고가 고령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철로 건설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장피해에 대하여 종전에 다른 소송을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철로가 완성된 이후에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였으며, 다른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이 사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을 휴업한 점, 농장의 운영은 원고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에서 인정된 휴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였을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책임의 제한
가) 한우들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 13,298,750원(= 14,776,389원 × 90%)
나) 이전비용 손해 : 60,667,582원(= 67,408,425원 × 90%)
다) 휴업손해 : 12,815,945원(= 14,239,939원 × 90%)
라) 합계 : 86,782,277원(= 13,298,750원 + 60,667,582원 + 12,815,945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합계 86,782,277원 및 그 중 직접적인 손해 13,298,750원에 대하여는 직접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가 종료된 2011. 12. 31.부터, 73,483,527원(= 이전비용 손해 60,667,582원 + 휴업손해 12,815,94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휴업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종료된 2012. 10. 5.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3.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3.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2011. 12. 31.까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전비용 손해와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휴업하기 전날인 2012. 10. 4.까지 원고가 아직 한우사육업을 계속하고 있던 때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손해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각 기간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위 손해액 중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어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주장 부분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주위적 청구가 전부 배척당하는 것을 전제로 구하는 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3. 다.항과 같이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철골조 건물과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기준으로 함
관련문헌
- 강현호 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 행정판례연구 23-2집 / 박영사 2018
- 전경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 대법원 2017.2. 15. 선고 2015 다 23321 판결 법조 통권728호 + (2018. 04) / 법조협회 2018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7043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1가합2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