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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06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400만 원)보다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